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
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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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퇴직이 아니므로)
4월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실제 퇴사일 - 최초 입사일) 계산해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1월달, 2월달 계속근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