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일상생활책임 보험 처리 과정중 손해사정사가 하는말?
저희집은 피해세대입니다
윗층 가해자의 보험처리과정중 손해사정사가 와서 실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수발생시점의 인건비 자제비 물가를 적용하기 때문에(1년 4개월전 발생함) 지금 견적받아도 감가를 해서 준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공사비용이 발생되었으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때문에 그 이하로 보상해준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가해세대가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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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1년4개월동안 보험처리 안하고 왜 지금까지 나두고 있었냐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본인은 합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손해청구소송해서 처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의 경우 손해액을 전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피해세대에서는 만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금액은 윗집으로 부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감가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원상회복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굳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이유는 없으며 위층 세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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