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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게99
정겨운게99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종합건설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반 약(40일)

기간정도 됐는데 출장갔다오고나서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태껏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다가 근로통보 한 당일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했고 작성을 마친뒤

권고 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사직을당했는데

법적인 문제로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자진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사직을 한것이므로 부당해고등을 다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