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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사랑새128
어린사랑새12823.09.25

사직서 미수리에 대한 퇴직금 영향 여부 문의

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양해를 구해 2일 연장 배려를 얻었고 현 사업장에 10/5 퇴사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직서 미수리를 이야기하며 입장 고수를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산정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알고 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정보는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연봉 2400만원, 월 200만원 계약이나, 연장근무를 하여 평균 250을 수령했다면, 사직서 미수리시 250+250+0/3*근속년수 의 금액이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아래이니 200+200+200/3*근속년수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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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계산하게 되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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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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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낮게 감액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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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질문자님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250만원) 보다 통상임금(200만원)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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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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