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양해를 구해 2일 연장 배려를 얻었고 현 사업장에 10/5 퇴사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직서 미수리를 이야기하며 입장 고수를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산정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알고 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정보는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연봉 2400만원, 월 200만원 계약이나, 연장근무를 하여 평균 250을 수령했다면, 사직서 미수리시 250+250+0/3*근속년수 의 금액이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아래이니 200+200+200/3*근속년수로 계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