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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재해 운동중 사고가 나도 이건 재해가 아니다 인정안해주는 사례가 있다는데요 무슨 사례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작업 시간 외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3) 출근, 퇴근 중 발생한 재해
4)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5)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7)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 작업준비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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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재해운동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