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말까지 지금의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휘발유, 경유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휴발유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류세는 (1)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2)주행세, (3)교육세, (4)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교통세로 리터당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를 적용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한 금액이 유류세 총액이 됩니다.
유류에 붙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전체 기름값의 약 40%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이고 20리터를 주유할 경우 : 기름값은 36,000원(부가세 포함)이 됩니다. 이중에 세금은 16,667원(9500원+2470원+1425원+3272원)으로 약 46%가 됩니다.
* 교통세 : 9,500원
* 주행세(교통세의 26%) : 2,470원
* 교육세(교통세의 15%) : 1,425원
* 부가세 : 약 3,272원(36,000원이 부가세 포함 가격임으로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그리고 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에 340원의 교통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법은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휘발유에 529원, 경유에 375원을 매긴다 합니다. 추가로 주행세(부탄가스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매기는데, 모두 합쳐 유류세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체 기름값에서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40% 이상인만큼 이를 낮춰야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름값은 보통 기름 원가와 유류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유류세는 다시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지방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최근까지 휘발류는 820원, 경유는 580원에 달하였습니다.
거의 기름값의 50%에 육박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세 부담으로 인해 유류세를 25~37%인하하였고.
8월 31일까지 기름은 615원, 경유는 369원 정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가상승률이 상회하면서 기름 원가가 올라가자
세율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기름값을 안정시킨다는 조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이 포함되어 대략 판매가격의 40~50%사이 수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blog.naver.com/kbk2780/2230402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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