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수사기록은 타인이 열람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진술 이외의 타인의 진술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