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3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등사 가능?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