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중 3일 쉬었을때, 급여계산 방법
월-금 주5일 9-18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7월에 개인사정으로 이주동안 월화만 출근하고 수목금을 쉬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 해서 나온 일급에 출근한 날만큼 계산해서 급여지급하는데,
이주동안 수~금 총6일 쉰건 당연히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그 이주동안 주말 토-일 총 4일분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총 6일만 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아님 주말포함해서 10일분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1일로 나누어서 그 중 27일을 곱해 지급하기는 하나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빼서 25일치 급여(6일치 공제)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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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이고 토일 둘다 유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2일치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개근을 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틀 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총 3일(이틀+주휴일)이 차감되고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금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말 중 주휴일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아닌 날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한 일수 및 각 주별 주휴일수 1일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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