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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23.08.01

주5일중 3일 쉬었을때, 급여계산 방법

월-금 주5일 9-18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7월에 개인사정으로 이주동안 월화만 출근하고 수목금을 쉬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 해서 나온 일급에 출근한 날만큼 계산해서 급여지급하는데,

이주동안 수~금 총6일 쉰건 당연히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그 이주동안 주말 토-일 총 4일분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총 6일만 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아님 주말포함해서 10일분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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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1일로 나누어서 그 중 27일을 곱해 지급하기는 하나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빼서 25일치 급여(6일치 공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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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이고 토일 둘다 유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2일치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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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개근을 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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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틀 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총 3일(이틀+주휴일)이 차감되고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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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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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금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말 중 주휴일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아닌 날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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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한 일수 및 각 주별 주휴일수 1일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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