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9-18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7월에 개인사정으로 이주동안 월화만 출근하고 수목금을 쉬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 해서 나온 일급에 출근한 날만큼 계산해서 급여지급하는데,
이주동안 수~금 총6일 쉰건 당연히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그 이주동안 주말 토-일 총 4일분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총 6일만 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아님 주말포함해서 10일분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