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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웜뱃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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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주5일중 3일 쉬었을때, 급여계산 방법

월-금 주5일 9-18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인데

7월에 개인사정으로 이주동안 월화만 출근하고 수목금을 쉬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할때 급여/31일 해서 나온 일급에 출근한 날만큼 계산해서 급여지급하는데,

이주동안 수~금 총6일 쉰건 당연히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그 이주동안 주말 토-일 총 4일분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아님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총 6일만 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아님 주말포함해서 10일분을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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