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자입니다. (월~금 근로자) 임금계산법 여쭤봅니다.
1,914,440 209시간 월급자입니다.
월~금 이 소정근로일이고
금요일에 출근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금, 월,화,수 이렇게 4일치만 계산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이틀치가 빠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14,440원에서 일할계산 후 , 이틀치를 공제하면 맞는 계산법이 될까요?
여쭤보는 취지는 1,914,440원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해도 무방한지 입니다.
즉, 금요일부터 일했으면 일할계산 할 때 금~ 다음주 수 까지의 임금을 모두 계산해야하는지
금, 월,화,수 이렇게 4일치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382,888원(=1,914,440/30/6)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급방법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월급여÷월일수×(6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월급을 해당 월일수로 나누고. 6일을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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