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소송,형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2.고소할사람이 고소당하는사람의 전화번호,이름,주소,출신학교를 알고있으면 민사나 형사소송접수하고 고소당하는사람에게 언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는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리 정해지고, 형사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민사는 소장 제출 후 2주내로 송달이 되고, 형사는 고소접수 후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소송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송달까지 2주 정도 소요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잡을 때 통보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후 1달 정도 걸립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민사의 경우 일주일 내외로, 형사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통보되므로 1~2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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