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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민사소송,형사소송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1.민사소송,형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2.고소할사람이 고소당하는사람의 전화번호,이름,주소,출신학교를 알고있으면 민사나 형사소송접수하고 고소당하는사람에게 언제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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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는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리 정해지고, 형사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민사는 소장 제출 후 2주내로 송달이 되고, 형사는 고소접수 후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 소송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송달까지 2주 정도 소요되고,


    형사고소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잡을 때 통보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후 1달 정도 걸립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민사의 경우 일주일 내외로, 형사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통보되므로 1~2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