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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연약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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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 급여(고정 야근 강제, 조기퇴근 상쇄)가 포괄임금제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질문 1 (포괄임금제 여부)

회사가 연봉 4,000만원을 책정하며 「일 2시간씩 주 3회(주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를 시행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합의한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 급여 지급 방식에 속하는지,

  •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야근 없으면 3600, 있으면 4000 논리의 적법성)

회사가 연봉 구조를 제시하며 「주 3회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연봉 3600만 원,
주 3회 야근(연장근로수당 고정포함)을 하면 연봉 4000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 업무량과 무관하게 고정 야근 여부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 구조가 합법인지,

  • 실질적으로 고정 야근을 강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전에 이 구조를 설명받진 못했고, 추후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질문 3 (사전 설명 부족의 문제점)

연봉 계약 당시 회사로부터 「기본급이 축소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채워진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단순히 "연봉 4천만원, 주 3회 연장근로 포함"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전자서명만 진행되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구조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동의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실제 업무 없는 날 고정야근 강제의 적법성)

회사는 「실제 업무가 없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야근 요일(주3회)에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업무량과 무관하게, 업무가 없는 날에도 야근을 강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

  • 이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5 (조기퇴근으로 수당 상쇄 문제)

연장근로가 예정된 요일이 아닌 날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회사는 초과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조기퇴근으로 상쇄」하도록 요구합니다.

  •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조기퇴근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 근로자와 사전 합의(서면합의 등)가 없는 조기퇴근 상쇄 방식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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