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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지시 타당한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5윌1일날 정상근무라고 강제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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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강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 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약정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