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지시 타당한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5윌1일날 정상근무라고 강제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강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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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 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약정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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