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로자의날 근무시는 특근인지 ...업체 제량에 맡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그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업체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부여여부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입니다.
그 날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특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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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