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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62
젊은에뮤6223.04.25

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로자의날 근무시는 특근인지 ...업체 제량에 맡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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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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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그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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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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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업체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부여여부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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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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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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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입니다.

    그 날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특근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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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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