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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반한참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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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하여 매입내역 신고하는것은 여러 계좌 내역을 첨부해도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입내역을 제출하여

매출에서 매입액을 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매입과정에서 여러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꼭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두어서

매입내역을 깔끔하게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등도 보험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 관련한 매출 매입 관련하여 대금의 입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과 관련한여 사업용계좌를 여러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매출 관련 계좌와 매입 관련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여러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해당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