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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하여 신고할려고 하는데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로 해야되나요??아니면 다른걸로 해야되나요?? 어떤걸 선택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으로 하시려면 추계-단순으로 하시면 뎌ㅣㅂ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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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추계-단순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