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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권자가 가압류 해지 해주면 당일에 풀리나요 아님 몇 주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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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채무자와 은행(제3채무자)에 통보하게 되고,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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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해지를 하면 법원이 해지결정문을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몇주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