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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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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이전이 있은 후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아 기존회사의 시설물과 사무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함에도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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