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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3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주가 바뀌는 영업이전이 있은 후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영업재산을 모두 이전 받아 기존회사의 시설물과 사무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여야 함에도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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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관계법상의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영업양도인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7.27. 99두2680).

    •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나, 승계배제 합의의 효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배제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성 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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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적 양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그 이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일부근로자 근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삼아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되는바,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제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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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현행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2. 3. 29, 2000두84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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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사는 영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한데,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일부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승계를 배제키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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