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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4

아파트 입주권 사서 입주할 생각인데 분양받는 것처럼 집단대출이나 디딤돌같은걸로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권 사서 입주할 생각인데 분양받는 것처럼 집단대출이나 디딤돌 같은걸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은 아파트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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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해서 그 권리로 아파트를 입주할때 처음에는 집단 대출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진행하시다가

    입주 시점 즉 잔금 납부시에는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시고 잔금 치고 등기 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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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구매하는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매도가 가지고 있던 이주비대출등을 인수받는 것은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위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완공이 되고 입주예정시기 , 등기완료 후에는 일반적인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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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둘다 입주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집단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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