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사서 입주할 생각인데 분양받는 것처럼 집단대출이나 디딤돌같은걸로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권 사서 입주할 생각인데 분양받는 것처럼 집단대출이나 디딤돌 같은걸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은 아파트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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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해서 그 권리로 아파트를 입주할때 처음에는 집단 대출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진행하시다가
입주 시점 즉 잔금 납부시에는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시고 잔금 치고 등기 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을 구매하는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매도가 가지고 있던 이주비대출등을 인수받는 것은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위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완공이 되고 입주예정시기 , 등기완료 후에는 일반적인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둘다 입주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집단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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