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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엄격한뿔영양424.04.15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5인이하 사업장은 사업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못받는데 이런법은 왜 개정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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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0석이 되었으니 앞으로 개정은 더욱 어려울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못받는데 이런법은 왜 개정 안하나요?

    → 아직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이유는 행정력 문제와 영세사업장 보호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자본력이 열악하고 행정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도 반영하자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