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은 사업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못받는데 이런법은 왜 개정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0석이 되었으니 앞으로 개정은 더욱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못받는데 이런법은 왜 개정 안하나요?
→ 아직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이유는 행정력 문제와 영세사업장 보호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자본력이 열악하고 행정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도 반영하자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