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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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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대통령 포스터나, 선거 홍보물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발생하나요? 한번 실수로 하는 행동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수로 그러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