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저희 기관도 과태료 대상일까요?
저희는 건축물 다 합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학교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낼 과태료가 없는듯한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보통 대표는 학교장이 맡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장이 바뀔때마다 이 대표(?)도 변경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않을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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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등이며, 학교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급식시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의 학교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는 학교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장이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대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나 기계설비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