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기사님이 사고 낸 후 연락이 안될때
화요일 오전 출근 시간에 택시 탑승 후 뒷자석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기사님이 앞차인 트럭을 박았습니다.
자느라 상황을 보지 못했고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목적지에 가달라 하고 도착 한 후
택시비는 안 줘도 된다 해서 기사님의 연락처만 받은 상태입니다(경황이 없어 사고난 차량의 사진이나 사고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카X오택시 이용 내역은 있습니다.)
다음 날 두통과 뒷목이 욱씬거려 오전 11시쯤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오후 3시쯤에도 문자를 한 통 더 드렸는데 오후 11시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기사님이 취하신 상태로 쌍욕을 하셨습니다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이여서 녹음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고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병원가시면 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비로 먼저 다니시고 경찰 신고 후 보험 처리를 하여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 안 해 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물게 되는 것을
주지시킨 후에 반응을 한 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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