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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박새142
자유로운박새14223.03.01

택시 탑승 중 기사님이 사고 낸 후 연락이 안될때

화요일 오전 출근 시간에 택시 탑승 후 뒷자석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기사님이 앞차인 트럭을 박았습니다.

자느라 상황을 보지 못했고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목적지에 가달라 하고 도착 한 후

택시비는 안 줘도 된다 해서 기사님의 연락처만 받은 상태입니다(경황이 없어 사고난 차량의 사진이나 사고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카X오택시 이용 내역은 있습니다.)

다음 날 두통과 뒷목이 욱씬거려 오전 11시쯤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오후 3시쯤에도 문자를 한 통 더 드렸는데 오후 11시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기사님이 취하신 상태로 쌍욕을 하셨습니다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이여서 녹음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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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고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병원가시면 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비로 먼저 다니시고 경찰 신고 후 보험 처리를 하여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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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 안 해 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물게 되는 것을

    주지시킨 후에 반응을 한 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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