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했는데 실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많아서 상속포기를 하게됐습니다. 암투병으로 몇개월 고생하시고 돌아가신거라 병원비가 많이나왔어요.
중간에 퇴원을 두번정도했는데, 전부 저희 어머니카드로 결제했거든요. 보험비 받는건 아빠통장으로 받았어요...!
마지막입원때는 퇴원하지 못하시고 약 7-8개월가량을 투병하시다 갑자기 위중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입원중간에 실비 청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ㅠ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에 600만원가량도 저희어머니가 결제했어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받을수 있다는데 실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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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돌아가시기 전의 치료비, 병원비에 대해서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그 보험 가입자와 계약자, 수익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님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 포기를 한 이상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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