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염려되는 부분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그리고 귀하는 일주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만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구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