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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여치81
덕망있는여치8120.03.23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지인은 2020년 3월 19일 당일에 권고 사직을 받고, 1달 내로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일(23일) 회사에 전화해서 지인이 제안하기를,

남은 일수를 채워 일을 할수 없을것 같으니 한달 뒤 퇴사처리하되 급여는 이번달(3월) 만근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 급여일: 매달 15일)

회사에서는 그 사항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한 상태입니다.

𖤐 그러나 퇴직금은 3월말까지 나오고 퇴사하는 게 퇴직금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𖤐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말했는데 맞나요?

(참고로 입사일은 2018년 1월 8일)

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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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기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금지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번의 경우처럼 퇴사일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달의 근무기간을 부족하다면 그 기간 만큼의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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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위 요청상황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단순히 회사와의 협의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요구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2] 한달간 근무 안 채울시 회사 입장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게 타당한건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달 뒤 퇴사 한 것으로 처리하되, 3월 급여를 전액 지급키로 한 경우 4월 일부 급여가 무급처리 되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3] 퇴직금은 근무 수당일대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금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면 퇴직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상기 법정산정 방식을 상회토록 규정할 수 있으나, 법정 산정방식을 하회토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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