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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여치81
덕망있는여치8120.03.20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지인이 당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1달 내로 회사를 정리해달라고 했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그게 왜 본인인지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권고사직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인은 일단 이번주엔 회사 못 나가겠다고 했고

계속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건) 서면으로 1달 뒤에 사직하는걸로 서명하고

1달치 급여를 받는 것

이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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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1. 해고, 2. 사직, 3. 합의해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②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고, ③ 합의해지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으나, 보다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것은 1번의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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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청약을 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인께서 회사의 태도 등에 퇴사 등을 마음에 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의 세부 사항 등은 얼마든지 회사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2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겠다, 권고사직에 응하는 대신 1개월은 더 근로하고 퇴사하며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겠다 등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등도 가능하니 이 점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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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의 형태

    (1)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것을 상호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권고사직(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 희망퇴직(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 유인과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 당연 종료

    근로계약 당연 종료는 특정 사유 발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떠한 합의 없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연 종료 사유로 당사자 소멸(근로자 사망, 사용자 폐업 등), 근로계약기간 종료, 근로자 정년의 도달) 세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해약고지로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보는 입장입니다.

    2. 귀하의 권고 사직의 경우

    (1) 권고사직의 실질

    본 사안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부당하다 느끼며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사의 권고사직의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제한을 받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가사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표면적으로 응낙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 107조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은 내심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무효이며 퇴직의 실질은 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당해 권고사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2) 사용자 행위의 정당성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해고자 선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④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으로 판단건대 회사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정리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3. 결론

    따라서

    ① 본 사안에서의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는 실질이 정리해고이며

    ② 귀하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당한 해고로 보이며

    ③ 따라서 당해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그러나 귀하가 향후 회사와의 관계, 계속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해고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하며, 이에 퇴직시 조건으로 1달 뒤에 사직하기로 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귀하가 1달 근무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문의하신 조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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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권고사직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때 부터 해고의 정당성 등을 다투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에 대하여 1개월의 급여 또는 위로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등을 수령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며, 해당 조건이 아니더라도 노사가 협의하여 권고사직 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만한 합의로 인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법적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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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신 경우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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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민법상 하자있는 의사표시(강박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것인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를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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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퇴사할레?" - "네 퇴사할게요." 또는 "아뇨 퇴사 안할건데요"의 선택입니다.

    다소간의 압박과 강요가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소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아울러 대응이 이해가 안가시네요.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다고 왜 회사를 안 나가시는건지;;;

    당연히 무단 결근이 될 것이며 결근한 만큼 임금도 받지 못하겠죠.

    위로금 형식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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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을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직제안을 받지 않으시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제안을 받으실 때, 조건을 달고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 가능하며, 협의 조건은 제한이 없기에 회사와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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