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1. 22-03-23 ~ 22-07-21 기간은 주3일 기준 5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선생님께서 직접 세셨다면 53일이 맞을겁니다)
2. 23. 07. 06 ~ 23. 12. 31. 기간의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로 1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1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6일 약 6개월 기간 대략 150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용직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