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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1
숙연한날다람쥐123.11.14

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계산하는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려합니다.

22-03-23 ~ 22-07-21 주3일 3시간 토탈 53일
22-07 이후에 일용직 근무 토탈 9일
2023-07-06 ~ 23-12-31 주5일 8시간 토탈 138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1. 중간에 일용직 근무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9일로
표기되어있는데 합산가능할까요?

2.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니 급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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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1. 22-03-23 ~ 22-07-21 기간은 주3일 기준 5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선생님께서 직접 세셨다면 53일이 맞을겁니다)

    2. 23. 07. 06 ~ 23. 12. 31. 기간의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로 1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1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6일 약 6개월 기간 대략 150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용직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3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무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 네 합산 가능합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이니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