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계산하는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려합니다.
22-03-23 ~ 22-07-21 주3일 3시간 토탈 53일
22-07 이후에 일용직 근무 토탈 9일
2023-07-06 ~ 23-12-31 주5일 8시간 토탈 138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1. 중간에 일용직 근무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9일로
표기되어있는데 합산가능할까요?
2.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니 급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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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1. 22-03-23 ~ 22-07-21 기간은 주3일 기준 5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선생님께서 직접 세셨다면 53일이 맞을겁니다)
2. 23. 07. 06 ~ 23. 12. 31. 기간의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로 1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1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6일 약 6개월 기간 대략 150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용직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3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무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 네 합산 가능합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이니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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