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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1.02

초단시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 및 현직장 피보험기간)

<전 직장>

17.02.01~21.09.30 (사대보험 가입)

<현 직장>

23.07.01~24.01.10 (2024.01.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주 3회 주14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

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현재 근무직장의 근로일과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주휴일 없이 18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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