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17.02.01~21.09.30 (사대보험 가입)
<현 직장>
23.07.01~24.01.10 (2024.01.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주 3회 주14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
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현재 근무직장의 근로일과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주휴일 없이 18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