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 및 현직장 피보험기간)
<전 직장>
17.02.01~21.09.30 (사대보험 가입)
<현 직장>
23.07.01~24.01.10 (2024.01.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주 3회 주14시간 근무 / 고용산재보험 가입
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현재 근무직장의 근로일과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라서 주휴일 없이 18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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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조건이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인 24년 1월 10일 이전 24개월은 2022년 1월 10일 부터 2024년 1월 9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주3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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