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탁월한호저82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한 직원이 있습니다오전 10시반 출근/ 오후 21시반 퇴근(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진 않은 상황)
8시 이후로는 2배 가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9.5시간은 1.5배/1.5시간은 2배로 가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수당지급이 아닌 휴일 부여로 진행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