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자 대체 휴무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내용 추가)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반 출근/ 오후 21시반 퇴근(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진 않은 상황)
8시 이후로는 2배 가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5시간은 1.5배/1.5시간은 2배로 가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수당지급이 아닌 휴일 부여로 진행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