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나 회사는 정상근무를 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 1개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2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날 쓰겠다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월급제이며 평소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주었습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