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나 회사는 정상근무를 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 1개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2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날 쓰겠다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월급제이며 평소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 네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1일 부여하는 것이 다른근로일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일종의 보상휴가제처럼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일에 근무하는 대신 휴가를 1.5개로 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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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1.5배를 줘야 합니다. 연차 1개만 줬으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면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나 회사는 정상근무를 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 1개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2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날 쓰겠다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월급제이며 평소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주었습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일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산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1.5배의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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