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흉일에 출근해서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부 근무하게되면
1.5배를 추가로 줘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당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게되면
8시간에대한 대체휴무가 아니라
8시간 x 1.5배 =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가 지급 되야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