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 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