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흉일에 출근해서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부 근무하게되면
1.5배를 추가로 줘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당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게되면
8시간에대한 대체휴무가 아니라
8시간 x 1.5배 =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가 지급 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라면 1:1이고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라면 1.5배로 해야 합니다.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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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며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 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X1.5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날 1일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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