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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부엉이292
꼼꼼한부엉이29222.11.08

이런 경우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8년 전 사회초년생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게 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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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초과 시에는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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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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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경우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해보이고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항을 검색하시어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금신고 관련 플랫폼을 통해 세금신고를 의뢰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사항 세금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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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간

    허용됨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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