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간
허용됨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