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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총새282
조신한물총새28225.01.11

주담대 대출을 받고 잔금일 이후에 잔금쳐도 대출관계상 문제없나요?

부채없는 1주택자가

A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할 때,

질문1. 받은대출금으로 A아파트 매수잔금을 쳐야 할텐데, 주담대신청시 나와있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보다 그 이후에 잔금을 쳐도 되나요?

(매도자와는 잔금일 이후 잔금 유예기간 설정되어있음)

예를 들어 3월 1일에 주담대신청,

잔금일이 3월20일인데

잔금치는 날짜를 3월30일

4월10일 4월20일 에 해도 되나요?

(주담대가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인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빌려줄텐데, 주담대는 받고 잔금을 늦게 치면 담보물이 확정이 안될텐데요. 그 기한 같은게 있는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잔금일 이후에 들어오는 돈(기존주택 매도금액) 과 주담대돈을 합쳐서 잔금을 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부채가없다면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주담대 빌릴수있는 최대금액은 상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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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대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때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쓰인날짜대로 지급됩니다 대출자 본인에게 지급되지않고 잔금 납입계좌로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고 법무사가 근저당설정도 당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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