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습법상 법상지상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하동 122-8번지
1992-6.4
삼한건설이
대지 556평을 취득한후에
1993-11.29
406평을 아파트90세대신축
대지권등기완료
1993-2.4
65평-지분-대지위에 상가건물신축후
1993-3.4 (신임진에게)
(상가건물은대지권없는)
상태로소유권이전등기함
1996-2.5
정연순-경매를통하여 신임진
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
2014-9.12
이요한-경매를통하여 정연순
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
2015-7.29
엘미(주)-경매를통하여
삼한건설지분 토지만85평을취득
(현재-토지총 556평중
아파트-406평
이요한-65평
엘미(주)85평
각각지분소유상태임)
※토지공동소유자인 엘미(주)
1차건물철거소송에서 지상권
판결받고 지료납입하고있음
2017-7.11-여주법원
사건번호-2015가단24814
엘미는 다시2차건물철거소송을 준비하고있는바
질문1-
존속기간약정
없는 관습법상지상권으로 계속지료납입하는한
기간없이
계속사용수익할수있는지요?
질문2-
지상권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면
시작연도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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