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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멜레온167

대견한카멜레온167

관습법상 법상지상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하동 122-8번지

1992-6.4

삼한건설이

대지 556평을 취득한후에

1993-11.29

406평을 아파트90세대신축

대지권등기완료

1993-2.4

65평-지분-대지위에 상가건물신축후

1993-3.4 (신임진에게)

(상가건물은대지권없는)

상태로소유권이전등기함

1996-2.5

정연순-경매를통하여 신임진

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

2014-9.12

이요한-경매를통하여 정연순

지분-토지65평-상가건물-취득

2015-7.29

엘미(주)-경매를통하여

삼한건설지분 토지만85평을취득

(현재-토지총 556평중

아파트-406평

이요한-65평

엘미(주)85평

각각지분소유상태임)

※토지공동소유자인 엘미(주)

1차건물철거소송에서 지상권

판결받고 지료납입하고있음

2017-7.11-여주법원

사건번호-2015가단24814

엘미는 다시2차건물철거소송을 준비하고있는바

질문1-

존속기간약정

없는 관습법상지상권으로 계속지료납입하는한

기간없이

계속사용수익할수있는지요?

질문2-

지상권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면

시작연도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