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약속된 월급이 아닌 급여, 나갈때 사람 구하고 나가라, 안전화 미지급
경력직으로 공장에 면접을 보고 오늘 첫출근을 했습니다. 면접 당시 260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어 일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 일주일 정도 지나고 쓴다네요?
하루하고 퇴사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면접 당시 경력직이긴 하나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기계와 다르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면접관이 괜찮다 배우면서 하면 금방 배운다라고 해서 출근한건데 오늘 일하다 공장장이라는 분은 자기 맘에 안든다며 본사에 연락해서 임금조정 들어갈거래요?
면접 당시 임금협의를 이미 했고 근로계약서도 자기네들 기준대로 일주일 일하고 쓴다던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면접 당시 면접관에게도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날 쓰냐고 물어보니 본사에서 쓰자고 해야 쓴다고 했습니다.
입사하고 첫 근무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60으로 협의를 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 삭감 되면 진짜 다닐맛 안날거 같아서요.
면접관에게 솔직하게 기계 다르고 같은 업종이지만 시스템도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괜찮다며 이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오늘 오전 면접관이 저를 부르길래 가보니
혹시 일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네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도 안되게 한다는 말씀이 1달이 걸리던 2달이 걸리던 사람 구해주고 나가라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행동 하네요.
퇴사 의사를 밝히고 15일 동안만 있어주고 그래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퇴사해도 법에 문제 안되지 않나요?
또, 1공장(본사), 2공장이 있고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전 2공장 소속이고 현장 저 포함 4명입니다.
연차 없나요? 상시근무자 5인 미만이라 없는건지 아니면 1공장(본사), 2공장 같은 회사인데 통틀어인지요.
지식인에서 어떤 법무사님께서 글 적은걸 복사 해왔어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일 할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면접 당시 임금협의에서 260인데 출근하니 근로계약서 왜 안쓰냐니 본사에서 쓰자해야 쓴다? 일주일 뒤에 쓴다. 그리고 면접때 면접관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현장에선 임금삭감 된다라는데 불법 아닌가요?
2. 퇴사 시 사람 구해주고 나가라. 1달이던 2달이던 구해주고 나가라는데.. 제가 알기론 퇴사 의사 밝히고 15일 후에도 안구해지면 퇴사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고이미 퇴사하겠단 마음 먹었는데 1~2달 동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강제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리 갑 을 관계라지만 근로계약서도 안 쓴 마당에 너무 고용주 마음대로 하는거 같아서요.
3.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도 않았는데 퇴사할때 사람 구해주고 나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 1공장(본사), 2공장이 있고 제가 다니는 곳은 2공장 연차발생 유무 (제 소속은 2공장 상시근무 저 포함 4명) 회사가 같으면 연차발생 하나요? 근무지에 따라 연차발생 유.무가 갈리나요?
5. 안전화, 작업복 미지급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자세한 답변 해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시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첫출근과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지나고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작성이 되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조정에 대해 반드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장소적으로 근접해있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를 같이 처리한다면 본사인원과 합산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나 2번 답변과 같이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4. 공장은 근무지에 불과하므로 1, 2공장 직원을 모두 합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체의 낙하,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안전화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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