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