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낭만백곰
낭만백곰20.11.23

부당해고 강제집행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부당해고에서 합의 하기로 해놓고 합의금 회사에서 안주고 연락도 없는데

강제집행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청구 하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합의서를 기초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사항을 지키지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합의 약정사항에 따른 이행 청구를 거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