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싱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했다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이에 응해야 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상을 해야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보상 외에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가적 대가로 금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적 대가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직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금전 보상 명령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원칙 복직을 명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그 판정에 따라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한 달 급여로 합의를 하거나 회사가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