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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04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부당해고시 회사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회사에서 합의못해준다하고 복직명령이 왔는데 전 한달월급받고 합의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보상안하고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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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의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복직명령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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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합의를 못한다고 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것인지 실질적인것인이 판단하신다음.

    형식적인 것이라면 끝까지 다투어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직명령 하는 것이라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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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싱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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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했다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이에 응해야 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해고 후 복직 전까지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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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하면서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고 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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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상을 해야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보상 외에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가적 대가로 금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적 대가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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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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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직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금전 보상 명령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원칙 복직을 명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그 판정에 따라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한 달 급여로 합의를 하거나 회사가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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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후 회사가 원직복직을 요청하였다하더라도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은

    질문자님께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한다면

    회사의 원직복직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제소 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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