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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3.07.05

부당해고 당하고 합의 할때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부당해고 당하고 합의 할때 손해배상?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번주에 회사사장님을 만나러가기로했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신고 전 만나서 재입사요구하고 안될시 합의금 그런걸요구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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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 2-3개월치는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당일에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한 후에 전문가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더해 상황에 따라 1~3달 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