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2~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실내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잠깐 쉬라고 전화 드리겠다는 통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중, 1주일후 문의 전화를 했더니 사정이 어려워 장기휴업을 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을것 같아 글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할 때마다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업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내인테리어를 위한 휴업이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장기휴업이든 그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