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현금과 카드 비중을 어느정도로 해야 효율이 높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때 신용카등와 현금중 어느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최대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받을수 있는 한도까지 사용후 현금을 사용하는게 나을지 비중을 어떻게 두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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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할부,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극대화가 됩니다.
다만 모든 소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항목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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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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