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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키위95
착실한키위9521.07.28

중고거래 환불도안해주고 물건도안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공기계 휴대폰을 마련하기위해 번개장터라는어플을통해 안심인증이된 판매자와 휴대폰거래를하게되고 3일전 47만원이라는금액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입금당일 물건을보내고 인증사진을찍어 보내주기로하엿지만 3일동안 물건도보내지않고 환불을해달라는말에 보내주겟다하며 하루하루 계속해서 말이바뀌고 보내주지를 않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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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합의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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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보내지 않는 경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한내 미발송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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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판매자가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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