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도안해주고 물건도안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공기계 휴대폰을 마련하기위해 번개장터라는어플을통해 안심인증이된 판매자와 휴대폰거래를하게되고 3일전 47만원이라는금액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입금당일 물건을보내고 인증사진을찍어 보내주기로하엿지만 3일동안 물건도보내지않고 환불을해달라는말에 보내주겟다하며 하루하루 계속해서 말이바뀌고 보내주지를 않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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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합의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보내지 않는 경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한내 미발송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가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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