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이를 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1인 명의의 카드를 질문자님 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