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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어126
고마운복어12622.11.21

이사 및 사옥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3년 3월 ~24년 2월 육아휴직예정

2. 23년 8월 본인 집 이사 예정

-사업장 이전 전 지역으로 복직 및 출퇴근 할 예정이였음 (왕복 1시간반)

3. 23년 11월 사업장이전

- 집과 사업장간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림

-육아를 해야하는상황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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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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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이사한 상태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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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 중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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