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우편함을 철거해도 되나요?
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관리실이 따로 없는 빌라입니다. 매년 투표로 8가구 중의 한 집이 관리인으로 정해지며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한 가구가 특별히 관리할것이 없다고 관리비를 지불하지않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관리인과 해당 가구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날 부터 관리인이 해당가구의 공포조성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구의 우편함을 막아놓았는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