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과반이 동의를 하는 것과,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 한 가구를 내보낸다 의결하더라도,
당해 가구가 그 의결을 따를 필요도 없고 재산권이 제한되지도 않지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든다음 당해 규약을 근거로
짐의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짐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의결하시고 당해 의결을 통해 일단 압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내용증명,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