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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호돌이30
얌전한호돌이3021.04.24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꼭 알려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게 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전 혼자 자취 하면서 사는 여 직장인이에요

평소 업무 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있어요

일도 잘하고 좋은 선배인데 술만 마시면 같은 회사 여직원들과 문제가 생겨서 그 선배랑 술 자리를 참여하지않고 혹여 술을 마셨다면 그날은 연락을 다 피해왔어요

그날도 업무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회식 한다고 하길래 '아 오늘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업무적으로연락하고 퇴근후에 오는 연락은 받지도 읽지도 않고 집에서 티비보고 놀다가 잤어요

잠을 잘자고잇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려서 머지? 하면서 폰을 보니 01시였어요

이시간에 택배가 올일도 없고 전에도 술마신 여자가 온적이있어 대수롭지않게 넘기고 다시 잠을 잘려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도 나고 똑똑거리는데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5분 10분 지날수록 점점 무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오기전 그 밖에 사람은 가고 경찰이 와서 저에게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냐라고 물어서 당당하게 아니요? 전 문 닫고 지내는데요? 라고 햇더니 경찰이 그럼 이건 뭐에요? 하고 봤는데 문 옆 창문이 반이상이 열려있더라고요

밖에 찾아온 사람이 제가 말이없으니 있는지 확인할려고 문을 열었단거에요 너무 무서워서 소름돋고 경찰 조사 후 경찰은 갔어요

그리고 알고보니 회사 그 선배가 술을 먹고 찾아온거였어요

참고로 선배랑 저랑 집은 차로 30분 거리가 떨어져있어요...5월부터 저희 부서로 와서 같이 일해야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처벌가능할까요?

전 집가는게 무서워요..혹시나 잇을까봐 지금 오는 연락들은 다 안받고잇는데 성희롱동 폭행도 추행도 주거침입도 아닌데..

그냥 참고 넘어가야하나오..?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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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불안감에 대한 신속한 안정을 취하시길 기원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주거 침입죄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미수로 창문등을 연 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주거의 침입 행위 등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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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021. 10. 21. 시행 예정). 이에 따라 잠정조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 10. 21. 시행 전까지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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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선배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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