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에 인터넷으로
안녕하세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에 인터넷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하는 것 같기도 하내요. 그때 했으면 이번에 안해도 되나요? 주소 검색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뜨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약 20%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만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조사의 참여 대상입니다.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대상 기준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지만, 2015년부터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대신 행정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특성 항목에 대해서만 전국 가구 중 약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인터넷, 전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대상 여부 확인: 질문자님께서 주소를 검색했을 때 대상이 아니라고 떴다면,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인터넷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안내문이 배부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참여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먼저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난 조사와의 관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등)에 인터넷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이번 2025년 조사에 표본 가구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안내문을 받지 않은 가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정보가 대체되므로,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년도에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사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가구 및 주택의 수를 파악하는 통계로써 그때마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상 응답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참여, 허위응답, 조사방해시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체류나 병원입원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지역의 복지 및 경제 교통 등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수를 하고 파악되지 않은 인구 및 가구에 대해서는 특성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가 아닐 경우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반드시 대상 표본가구에 한해 시행되며 대상이 아니면 조사 참여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인구주택총조사에 이미 참여했다면 올해는 안내문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응답할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에 인터넷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하는 것 같기도 하내요. 그때 했으면 이번에 안해도 되나요? 주소 검색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뜨긴 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처처(구 통계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데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대상은 일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올 해 조사시점은 11. 1일이고, 1차적으로 전화 및 인터넷 조사후 미진한 경우 방문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