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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11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데 권고사직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못받는 거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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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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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못받는 거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하면 가능한건가요?

    →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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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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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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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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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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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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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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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못받는 거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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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에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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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의의와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13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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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권고사직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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