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정기적으로 지금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라서 년 1회 또는 연 2-3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 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은 따로 기제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경영성과에 따라 고생했다고 지급되는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꼭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 등은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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