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상가 3월말까지 철거 원상복구 안하면 프렌차이즈 계약 파괴했다고 고소한다고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했어요..철거 다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사람 피를 말립니다.. 프렌차이즈 직원이 나와서 철거중 실측해서 갔고요..5월초 오픈이라고 현수막도 상가에 붙여났드라구요.. 지금 원상복구로 협의가 안되서 이러고 있는데..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일단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퇴거하는 경우,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 주장의 당부에 따라 계약 파기의 책임 주체 역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원상회복 범위 등 정리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